임원이 퇴직시 받게되는 퇴직금을 개인이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전환 가입하였을 경우 세무상 퇴직소득세가 유예되는지 유무와 개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원도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1032, 2009.09.21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