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유무 질의 삼진기업 | 2010-07-28

주주임원이 아닌 일반임원(이사,상무)이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았을 경우 회계상 문제점과 향후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은 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금 지급하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하였다면 이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나 이후 퇴직금 지급한다면 중간정산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시점까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