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관련문의 조현철님 | 2010-07-28


개요 : 우리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추진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사무보조 형식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개월간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였고(4. 7 - 5. 6),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을 지급하려는 과정에서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의견이 통일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참고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리회사 일용직 근무 전부터 타 회사에 정식직원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질의 : 이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자 원천징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원천징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되었다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