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자세금계산서 풍인무역 | 2010-07-28
당사는 수출업체(OEM,ODM)로서 해외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매승인서를 통해 국내 원자재 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합니다.
국내 원자재 업체가 선적한 원자재를 해외의 당사 공장에서 검수시 물건에 하자가 있어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송비가 많이 들어 물건을 반송하지는 않고 업체와 상의하여 클레임약정(DEBIT NOTE 발행)을 합니다.
이 경우 원자재 업체는 클레임 해당분에 대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는 클레임약정으로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수출관련 원자재구매하여 선적한 원자재의 하자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약정은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약정이므로 해당 원자재 구매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