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 계약 좋은삼선병원 | 2010-07-27

질의)
1.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이고, 건물소유자와 법인이 특수관계인일때, 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토지, 건물 각각 임대차 계약하는방법)
(건물 소유자와 일괄 계약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적합한지)

2.임대료 책정에 대해서.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건축비)을 은행 차입이자율과 비교해보면 보증금이 턱없이 낮은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도 무방한지?

3. 건축중 일때 임대차 계약은 어느 시점이 적합한지?
답변
1.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부동산계약 체결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며,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 임대료 산정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건물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 임대차 계약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