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제도 현대통신(주) | 2010-07-2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일반법인은 지분율 50%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은 지분율 40%이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율을 10년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중 일정기간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가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