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성격의 계산서 처리 여부 녹십자백신 | 2010-07-2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약품 제조법인 입니다
당사는 국내 대학법인에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WORKSHOP을 위탁하였습니다
당사의 입장으로는 회사를 위한게 아닌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사비용을 지불하는것이라 기부금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하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기부금으로 처리하려면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