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이구영님 | 2008-04-15
2005년 할머니가 손녀에게 유언상속을 하였습니다.(공증받음)
(아들 며느리는 신용불량자입니다)
2008년 할머니가 돌아 가셔서 2월 16일 아파트 공지시가 128,000,000원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했어요.(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32평 아파트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상속세 면세점(일괄공제 5억원) 이하 금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