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7-27

이번에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계산서 한장을 누락했습니다.
계산서 한장 때문에 수정신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 자료를 내년 1월31일까지 법인세법상 제출의무의 일환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귀사의 의견대로 내년 1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