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거짓장부작성, 거짓증명수취, 장부파기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과다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공제에 따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면서 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이에 따른 과소상각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가산세 등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