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장은주 | 2010-07-27

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중고차량을 타법인으로 부터 구입하면서 구입당시에 매입부가세 공제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를 수정신고하고자 하는데,

1. 가산세 계산에서 매입처별세금합계표 불성실(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세액*10%)
납부불성실(세액*3/10000*일수), 이 세가지 가산세 모두 적용되는건가요?

혹시, 부당공제는 중과세 된다는데... 이에도 해당되는지요?

2. 구입당시에 매입부가세(700,000) 처리를 했기때문에, 해당년도(2008)에 자산이 부가세 만큼 적게 잡혔는데, 현재에 와서 이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될지요?

답변
1.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거짓장부작성, 거짓증명수취, 장부파기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과다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공제에 따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면서 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이에 따른 과소상각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가산세 등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