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및 가업 상속 공제 제도 현대통신(주) | 2010-07-2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및 가업상속 공제 제도에서
일반법인은 50%지분이상, 코스닥 상장법인은 40% 지분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분율을 10년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분율 유지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업상속공제에 있어 지분율 유지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