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0-07-27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주신 내용 관련 법률과 조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상법 제4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