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지요?
전년(2009)도 결산시 정기주총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지 않고 결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당해(2010)년도 기중에 임시주총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 재원으로 결의하고
무상증자가 가능한지요.
정기주총이 아닌 임시주총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을 무상증자 가증한지요?
가능하다면 법률적인 근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시주총으로도 주식배당이 아닌 무상증자는 가능하나,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기주총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전입된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야 객관적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한 재원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