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부동산중 건물 철거후 건축시 회계처리 이감사 | 2010-07-27

안녕하십니까?
업무무관부동산중 건물을 철거하고 재 건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부상에 있는 건물계정의 장부가액을 zero 시킨후
재건축후 재건축비용을 건물의 정부가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1. 장부가액을 zero 할 때 관공서에 제출한 철거신고서를 증빙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2. 이때 건물장부가액을 zero할때 반대계정에는 무슨계정으로 해야 할지...
유형자산처분손실?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해야 하는지요?
3. 철거비용은 업무무관자산이므로 비용인정이 안되는데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나중에 매각시 매각차익계산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건물장부가액을 없앨때 같이 처분손실등으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 철거시 귀사의 의견대로 철거신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면 되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으로 처리하면 되나, 회계처리와는 별개로 세무상으로는 손금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