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아파트형 공장 매각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므로, 거래 당사자가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을 실지가액으로 거래하면서 건물가액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2.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산서발행의무가 면제되므로 토지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귀사의 의견대로 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