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려고 합니다..(안분 및 토지 계산서 발행 여부) 에스이피 | 2010-07-27

토지와 건물 실거래가액을 매수업체에서 처음 구입당시 면적비율로 계산해서 주셨는데 이걸로 매매계약서에 기입하고 안분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토지는 꼭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요???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경우 인지요??? 면제라도 교부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그냥 교부하는게 더 안전할꺼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아파트형 공장 매각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므로, 거래 당사자가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을 실지가액으로 거래하면서 건물가액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2.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산서발행의무가 면제되므로 토지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귀사의 의견대로 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