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입도로 확장 후 기부채납시 회계처리 문의 엔파코 | 2010-07-26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지방단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사로, 당 법인을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인가를 마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도로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공장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자본적 지출 처리

2)사용수익 기부자산 처리

3)조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기부금 처리

위의 세가지 중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들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원할한 운송을 위해 진입도로 확장공사후 지자체에 도로 기부하게 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