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료 소득관련 장은주 | 2010-07-26

안녕하세요?
해외 제작사 (소재지;노르웨이)와의 소프트웨어의 도입및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가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원시코드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화되어 있는 범용S/W 이기에 S/W 제품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품도입후 유지보수 계약을 함에 있어, 당초 S/W 구입가액의 일정비율로 계약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지보수 계약대가 역시 원천징수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유지보수는 S/W 제품의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상 기술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체결하는데, 온라인상으로 문제설명, 기술자와의 통신(이메일)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답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이 외국법인의 비공개기술정보,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