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주)유진테크 | 2010-07-26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가압류 발생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적법 발행관련입니다


1.하도급관계
㈜갑을(발주자)  ㈜병정(원사업자:수급인) (주)ABC (하수급인)

2.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합의 후 대금 지급 및 계산서 발행 절차
 대금지급 : ㈜갑을(갑을 명의) 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 ㈜갑을은 (주)병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병정은 (주)AB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답변
대금지급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해도 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ABC는 (주)갑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병정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주)병정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