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 근로자 상태로 근무하게 할수있나요? 에너지네트웍스 | 2010-07-26

일용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시킬 수 있는건가요?
고용기간이 삼개월이 지나면 고용상태 변경하여야 하는건가요?
고용보험이나 기타 변경사항은 없는가요?
답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직이 아닌 정규근로자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및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