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동부 소송 취하 합의금 처리 암페놀피닉스 | 2010-07-26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퇴사 직원 중 일부가 2006~9년 사이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연장근로 수당을 재계산하여 주지 않고 회사와 합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경우 합의금을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취하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라면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며, 회계상으로 영업외손실(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