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때 임대료 부분에 각종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순수하게 임대료 부분의 금액만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임대료 부분만 가지고 발행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곳은 관리비라는 적요 안에 모든 공과금을 포함시켜 발행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답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각종 공과금의 포함여부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임대료에 공과금을 포함시켜는 경우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