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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미진이엔시 | 2010-07-23
매입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공급가액이 94,000,000만원 정도이며, 이중 98%가 불공제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을 하려고 하니 좀 애매합니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운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세는 98%니 이중과 불공제액이 비슷하여 추가사산세는 문제없고 세금계산서제출집계부성실가산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