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8-04-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립학교 대학원입니다.
학교는 설립 법인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학교로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법인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소득공제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개인일 경우 100% 소득공제, 법인일 경우 7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사립학교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이 기부한 경우 100%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은 수익금액의 75%(2009년부터는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등 경상운영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법인의 경우 수익 가처분이익금액의 5%(개인은 올해부터 15%)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