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자후 증자에 관한 세무상 부당행위 이감사 | 2010-07-23

안녕하십니까?
액면가 10,000원인데 현재 평가액은 5,000원인 A회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B회사가 10,000원 A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A,B 주주간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이가 아이디어를 내서 A회사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이월결손금을 없애주면
평가액이 10,000원이 되니까 그 후에 증자 하자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편법을
국세청에서 상증법이든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해당규정을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그렇게 감자 및 증자를 해도 문제가 없을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행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실제로 재산 등이 이전된 행위에 대해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감자나 증자의 행위에 따라 특정주주 등에게 이익이 이전되면 세법상 과세가 됩니다.
즉, 이익이전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증자나 감자 등의 형식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이익이전 행위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