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실제로 재산 등이 이전된 행위에 대해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감자나 증자의 행위에 따라 특정주주 등에게 이익이 이전되면 세법상 과세가 됩니다.
즉, 이익이전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증자나 감자 등의 형식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이익이전 행위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