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재산분) 임차건물의 범위 바슈롬코리아 | 2010-07-23

현재 사용하는 임차 건물이 2곳입니다.
1곳을 올해 초 추가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또는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임차건물(추가 임차)도 주민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소가 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 등록여부는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