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소유 업무무관 상가 처분시 세이디에 | 2010-07-23

당사는 자산인수부채방식에 의하여 상가 중 6개호를 양수받았습니다.
당사 장부가액은 5백만원 입니다.
당사 소재지는 대전이고 상가는 경기도에 있어 당사는 재산세등만 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이 상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매각하려 합니다.
당사는 이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신고시 반영하는 것이외에 검토해야할 세무적 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개인에게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어야 하는 건인지요?
추가적으로 상가도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요?
답변
상가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하면 되며 별도의 세무사항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상관없이 과세물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부가세 제도는 폐지되고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면 추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