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자제품의 보상 처리 | 2010-07-23

-. 당사의 완제품(의약품)에 하자가 발생 하였기에 회수 후 폐기 하였습니다.
-. 나제품(정제)는 외주업체에서 공급받고 당사는 포장 작업등을 하여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약사법에 의해 폐기 주체는 당사가 진행하고 외주업체에 나제품을 반품할 수 없습니다.
-. 외주업체에서는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나제품을 재공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 외주업체에서는 하자 나제품의 매출 차감을 위해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상용 재공급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 당사는 완제품 생산 과정이었다면 반품할 수 있으나, 판매된 완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였기에 반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거래가 아닌 보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가세 부분은 차감함.
따라서 현물로 보상을 받는다면,
3. 당사는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인수확인서 등을 발행하고 잡이익으로 정리하거나,
4.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 받아 외상매입으로 처리하고 : 정상 거래
현금으로 별도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의 미수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고자 합니다.


질의 : 위 사항중 1과 3, 4중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요?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반품에 따른 재공급의 거래에 있어 어떤방법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귀사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세법은 다만 귀사와 공급처와의 합의로 결정된 거래방법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할뿐입니다.
즉, 반품거래와 재공급을 매출취소와 재매출로 할것인지, 아니면 매출취소가 아닌 기존매출거래를 유지하면서 불량품에 대한 단순반품과 보상거래로 할 것인지는 귀사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제품 등의 불량에 따라 반품하고 동일 제품으로 다시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이므로, 귀사도 불량에 따라 최초에 공급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