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최근 제품 동작또는 조립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설계변경전에 생산한 재고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을 제조원가가 아닌 경상연구비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세무적으로 연구개발비 공제대상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경상연구비로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의 제품 공정 및 설비의 개량 또는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 실험 연구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출액을 경상연구비로 처리하는데, 귀사의 경우 설계변경전의 생산재고는 신기술개발이나 제품공정개선 등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경상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