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시 회계처리 방주광학 | 2010-07-23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 세무상담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당사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를 상여금 형식으로 배정하고자, 자기주식을 취득한 상황이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인이 자사주를 무상출연하는 시점에 회계처리는
1)번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자기주식 ***
이것인지, 아님
2)번
차변) 급료와 임금(상여금) *** 대변) 자기주식 ***
인지를 알고 싶으며, 아직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2)번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일 2)번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기존 발행분의 취득이나 신규발행 등)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전액은 그 한도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출연금의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