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2월 제작발주한 기계장치 실제 사용함.
(회계처리: 건설중인자산 100원/미지급공사대100원)
실제사용은 하나 이는 시험가동중으로 시험가동후 문제 없을시 건설중인 자산에서
본계정인 기계장치로 대체함
이후 2010년 1월 미지급공사대 100원 지급하고
건설중인 자산을 본계정인 기계장치로 대체하였음
상기와 같이
09년 12월 투자한 기계장치를 실제로 사용하였으나
10년 1월에 대금을 지급하고 시험가동후 기계장치에 대한 검수 완료후 본계정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와 같이
2009년 12월---> 실제사용연도와
2010년 1월---> 대금지급후 본계정으로 대체한 연도가 다를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연도는 언제인지요?
답변
기계장치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와 관련한 투자시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투자시기로 보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1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를 투자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기계장치를 실제인수한 시기인 2009.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