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기산일 문의드립니다. 니베아서울 | 2010-07-22

안녕하세요?
폐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A라는 기업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발생 중 미회수 매출채권 1억
2. 2004년 12월 31일 A회사 폐업신고.(개인사업자 입니다.)
3. 폐사의 담보물 ->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물건인 부동산 담보(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7천만원)
4. 제3자 담보물건이 있어 폐업즉시 대손처리하지 않고 2005년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5. 2006년 8월25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4천5백만원을 다음해인 2007년 2월7일 최종입금

A사는 2004년 12월31일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근저당설정 최고액 또한 채권액에 못미치는 7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일을 아래 중 언제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폐업일자
2. 화해권고결정일
3. 최종 입금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시행령 제19조의2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폐업은 대손요건이 아니고, 또한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도 아니므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이 대손처리 시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의 발생시점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하므로 임의경매나 화해권고 등으로 일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