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시행령 제19조의2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폐업은 대손요건이 아니고, 또한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도 아니므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이 대손처리 시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의 발생시점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하므로 임의경매나 화해권고 등으로 일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