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물변제 회계처리 경주신라C.C. | 2010-07-22

당사의 오토바이 도난으로 인하여 경비업체(A)에서 동일한 오토바이를 변제 받았을시 회계처리는???
1. 감가상각누계액 10 / 차량운반구(도난자산) 100
차량운반구(변제자산) 100 / 자산수증이익 10
2. 동일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자산관리만 한다

위 1,2처리외에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회계는 재무상태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기록이 원칙이므로 도난당한 경우와 변제받은 경우 모두 회계처리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난시점에 영업외손실로 처리하고, 변제받은 시점에 해당 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