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재산분 관련 주용운님 | 2010-07-22

안녕하세요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려는데...총건축물 연면적에 비과세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250원을 곱해서 금액을 산출하게되는데..
총건축물연면적이라는게...건축물대장에 나오는 연면적을 말하는건가요?
용적률산정용연면적을 말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민세 재산분 계산시 건축물의 총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연면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