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에서 부담한 부가세 환급여부 방주광학 | 2010-07-22

안녕하세요
수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통관시 거래처에 관부가세를 부담을 하고 통관을 하였고,
당사의 명의로 부가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거래처에서 부담 한 부가세를 당사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매입세액불공제를 해야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답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출자 등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경우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서삼-417(2005.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