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2010-07-22

1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1기 예정에 부가세 매출신고를 하였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전것으로 잘못 신고하였을때,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확정신고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1기 예정신고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변경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