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설건축물 계정에 대하여... | 2010-07-22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가설건축물을 하나 지었는데
계정에 건물, 구축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구축물 계정중에 어느 것에 넣는 것이 더 타당한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가설건축물이라고 무조건 특정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맞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어떤 가설건축물인지 알수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토지에 정착하는 토목설비 또는 공사설비라면 구축물로,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하면 건물로,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 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