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6219번의 간주임대료 추가질문 에스앤에스텍 | 2010-07-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부칙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면제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