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운인터내셔널 / 2008-04-15 )
지방세법 시행령212조나 시행규칙 111조를 보면,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면세점기준인 50인의 산정기준은 월통상종업원수로 하는데, 월통상 종업원은 상시고용종업원수에 당해 월의 수시고용종업원수의 월평균숫자를 합하여 판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기고용종업원수는 직원이며, 수시고용종업원수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해도 되는것이 아닌가요..? 계속근무하는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필요할때마다
일일노무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1일 근로시간의 과다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고용관계의 지속성 여부로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일용근로자도 자주 불르면 지속성이 있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별로 일용직의 인원을 포함하여 50인을 초과하면 사업소세과세대상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일용근로자의 인원은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