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A, B 두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의 주식 21%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을 상장예정입니다.
다음의 경우 주식기준보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1)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배정시 주식기준보상 거래 해당여부?
- 기준서22-5에 의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그 이유?
질의2) A법인의 종업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주식기준보상 거래 해당여부?
- 제가 찾아본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거래에 기준서를 적용(기준서22-4)한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종속회사(B)가
지배회사(A)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거래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만약 적용한다면 일련의 회계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의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문단5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종속회사의 종업원 포함)에게 자기의 주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인바, 반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