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간주임대료 대상여부 판단 에스앤에스텍 | 2010-07-22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법인)는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중이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전세 임대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제3자인 개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을 임대료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원용주택이나 기숙사 등은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