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부동산임대공급을 주사업으로하는 법인입니다.
주사업장은 서울인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건물을 타회사에 임대하고있습니다.
1) 경기도의 공장은 별도사업장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요(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서울의 주사업장이 경기도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3)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물건지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주사업장 1곳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물건지별로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