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율 티유브이슈드 | 2010-07-21

저희는 용역을 제공하는 외투법인입니다
상대방에게 외화로 매출을 발행하고 장부상에 기록시 사용하는 환율은
본사에서 정해주는 환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 기준환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럴때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사 환율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꼭 최초 기준환율로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무상 적용되는 세무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율로 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환율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