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피케이엘 | 2010-07-21

2010.1.1일 개정된 규정은 2010.1.1일 이후 초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2010.1.1일 개정된 규정은 2010.1.1일 이후 초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문상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2009년 12월 31일 투자분까지 적용하는 것(시행령 제23조 제1항)으로 2010. 1. 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며, 종전규정에 따라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도 개정이후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