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A회사는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만약 주당 110,000에 매각을 하였으나 B회사가 70,000만 입금하고 나머지 40,000중 관련비용 1만원(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을 제외하고 3만원은 추가 재판에 따라 처리할 목적 ESCROW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2.질문
가.수령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아직 입금되지 않는 수익과 동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보아서 정당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봐도 될지요?
나.입금액, 세금계산서 부분 그리고 ESCROW계좌 부분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야 할지요?
예) 현금 7만원 / 수익 7만원 ,
미수수익 4만원 / 수익 4만원,
비용 1만원 / 미지급비용 9천원 +부가세 예수금 1천원
감사합니다.
답변
기업회계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면 되므로 주식매각과 관련된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회수되지 아니한 4만원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세무상의 절차이며, 실제 비용발생과는 무관하므로 관련비용의 경우도 실제 발생시점에 회계처리하면 되는바, 발생된 상황이라면 귀사의 비용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