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교육비 지급시 증빙 큐에스아이 | 2010-07-21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 직원 1명이 개인으로부터 설비기능교육을 받고 교육비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계좌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영수증으로 증빙가능한지요?
답변
회사직원이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설비기능교육)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적격증빙구비의무 없으므로 송금영수증 등 구비하면 되며,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