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아이디 | 2010-07-21

추가질의
(1),(2) -> 공급시기(일자)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3) 총괄납부승인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본 질의와 연관지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직접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2.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사업자라면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명세서 작성하고 최종 외부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 등 발행시 본점명의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