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외화자산 삼송 | 2010-07-21

폐업을 하는데 외화자산(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세무서가 아닌
다른 기관(외환거래법에 근거) 에 신고해야하는지요?
답변
폐업시 외화자산(매출채권)에 대하여도 법인세ㆍ부가세 등 신고해야 하며, 추후 개인의 자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일정 요건(1천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외국환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