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동운인터내셔널 | 2008-04-15


1.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정식직원 : 23명
일용직노무자(노무비) : 총 42명에 해당달에 총근무일수 총 일한 일수 750일

이럴경우, 해당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기준인 50인초과에 해당하나요..?

제생각에는 23 + (750/30)= 48명으로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아닌것 같은데요..

전산자동시스템에서는 65명으로 자동인식되어 급여+노무비 전체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계산이 되어서..

뭐가 옳은지 알려주세요..
답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계산시 종업원의 범위에는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으로서 귀사의 의견대로
월 그무투입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수 50인 이하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