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재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본지점간 재화거래에 관한 질의 디아이디 | 2010-07-21

당사는 서울(본사)에서 지점사업자, 충북(공장)에 본점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충북에서는 제품만 만들고 별다른 영업활동은 없으며 원재료 구입과 제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영업활동, 계약 등은 모두 서울(본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질의
(1)수출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EX) 당사 출고일, 수출면장(선적일),인보이스 등.

(2) 출고되어 선적전 선적보류기간이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3) 서울(본사)과 충북(공장) 간 재화의 이동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본지점간 재화 거래 시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단,(거래명세표 사용)

(4) 위(3)의 경우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 당사는 서울(본사)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직접수출 등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며,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화용역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사업자라면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명세서 작성하고 최종 외부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