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려 합니다.
당사에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면 안될 경우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후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임차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